이재명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환영…촛불국민 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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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5일 16시 39분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 협조 없이도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 출범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야당의 무조건적 반대 국면에서 벗어나, 공수처 설치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숙원인 공수처 설치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으로 지난 7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안타깝게도 지금껏 2달이 지나도록 공수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먼저 지켜봐야한다’, ‘대통령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먼저 마무리해야 한다’ 등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부 ‘발목잡기’에만 전념하고 있는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2월과 5월 국민의힘은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공수처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0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례로 볼 때 독립기구인 공수처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는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검찰의 잘못을 검찰 스스로가 수사하는 사이, 거대한 권력집단이 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비판은 날로 커져왔다”며 “이것을 바로잡자는 것이 바로 공수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민 부름에 하루빨리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다”고 했다.

한편 14일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 추천하지 않으면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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