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017년부터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 북한 인권 실태 조사 축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체는 1999년부터 21년간 탈북민 정착 기관인 하나원에서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안 된 탈북민 심층 조사를 통해 실태를 조사해왔다. 2007년부터는 14년간 매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북한인권백서를 공개해왔다. 하지만 통일부는 올해 3월 이 단체의 조사 활동을 중단시켰다.
16일 NKDB에 따르면 통일부는 2017년 초부터 매년 NKDB와 북한 인권 실태 조사 위탁 계약을 맺을 때마다 조사 대상 탈북민 수를 축소하고 조사를 위한 질문도 줄일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초에는 탈북민들의 성별, 나이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수집하지 못하게 했다. 2017년 매달 가능한 조사 대상 탈북민 수를 이전보다 60%나 줄인 10명으로 제한한 통일부는 올해 1월 이를 다시 7명으로 줄이라고 요구했고 3월 NKDB가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약을 맺을 계획이 없다고 일방 통보했다는 게 NKDB의 설명이다. 통일부는 “NKDB가 계약 조건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인권 단체들은 통일부가 독립적인 민간 차원의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막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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