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확대, 文정부 국정과제로 선정 ‘급물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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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부터 발의, 번번이 폐기
21대 들어서 관련법안 6개 발의

집단소송제 전면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운영 과제 중 하나로 출범과 함께 정부 차원의 입법 작업이 추진되어 왔다. 법무부는 2017년 10월 ‘집단소송제 개선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증권 분야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집단소송제를 소비자 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일반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던 지난해 9월 당정협의가 이뤄지면서 법안 준비에 탄력이 붙었다.

국회에서도 집단소송제 확대는 지속적으로 논의돼왔다. 17대 국회부터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됐다. 하지만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등의 비판에 부닥쳐 번번이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김종민, 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허용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인 22일에도 백혜련 의원이 집단소송 허용 대상을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 접수된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은 총 6개다.

집단소송 전면 도입은 국정 과제인 만큼 여당에서도 연내 통과를 목표로 적극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정부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논의가 잘 이뤄져 올해 안에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집단소송제#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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