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50%까지 지원합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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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추진
1년 이상 납부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에 발맞춰 고용인 없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장이자 직원인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자 월 고용보험료 일부(30∼50%)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준보수(보험료와 실업급여 산정 기준) 1∼4등급 1인 자영업자로서 지원 신청 직전 월 말일 기준 근로자가 없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기준보수 1∼2등급은 50%, 3∼4등급 30%의 납부보험료를 월별로 지원한다.

한시적으로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자체 추가지원금도 있다. 서울·경기는 1∼7등급 일괄 30%씩 가입 후 3년간, 경남은 1∼7등급 일괄 20년에 40%, 21년에 30%씩 가입 후 3년간 중복 지원한다. 2020년에만 지원하는 곳도 있다. 강원은 1∼2등급 40%, 3∼4등급 50%, 5등급 70%, 6등급 60%, 7등급 50%씩 올해만 중복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기 가입자 중 서울·경기 기준보수 1등급은 8190원, 경남·강원 기준보수 1등급은 4095원이 실제 납부보험료이다.

1년부터 10년 이상 납부하면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경기 기준보수 1등급 1인 자영업자는 12개월 동안 총액 9만8200원(8190×12)을 납부하면 부득이하게 폐업했을 시 109만 원씩 4개월간 수령하게 된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 신청하려면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이다.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는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와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봉환 이사장은 “2020년 8월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용인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419만3000명이다. 그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는 0.45%인 1만9000여 명에 불과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2020년 기 가입자는 물론이고 지자체 지원금만 신청했다면 서둘러 공단 지원금을 신청하라”고 말했다.

#코로나#복지#감염#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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