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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기호 “물때 맞춰 구명조끼 입고 표류…국방부 ‘월북 추정’ 근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9-24 17:09
2020년 9월 24일 17시 09분
입력
2020-09-24 16:58
2020년 9월 24일 16시 58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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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총격한 뒤 불에 태운 어업지도선 공무원 A 씨는 북쪽으로 조류가 흐르는 시간에 맞춰 구명조끼를 입고 해상에 표류한 것으로 군이 판단했다고 24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한 의원은 이날 화상 의원총회에서 국방부 보고 내용 등을 토대로 ‘국방부가 월북으로 추정하는 근거’를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한 의원은 “21일 오전 8시는 물때가 최고 정점에 오르는 시간이었다. 8시가 지나면 조류가 북쪽으로 바뀐다. 따라서 북쪽으로 바뀐 시간대에 이 사람이 없어진 것으로 봐서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구명조끼를 입었고, 부유물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부유물은)튜브로 보인다”며 “35시간 정도 26도 수온인 바다에 떠 있었다는 건데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튜브 정도는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월북할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월북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며 “이와 관련해 국방위를 오후에 개의하려고 하나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최소한 간담회 형태로 진행해 국방부 보고를 받으려고 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건 국방부의 입장인가 한 의원의 입장인가?라고 묻자, 한 의원은 “국방부 입장”이라며 “가족들은 아니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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