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 실종됐던 우리 국민을 북한군이 총으로 사살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우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군은 우리 국민이 실종된 이후부터 사살되기 전까지 34시간 동안 구출작전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청와대는 군에서 피격 보고를 접한 뒤 10시간이 지나서야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문 대통령은 우리 군과 정부가 피격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유엔총회 화상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통한 비핵화를 강조했다. 북한 정권의 잔학성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주요 성과로 내세웠던 대북정책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는 21일 오전 실종된 뒤 다음 날(22일) 오후 3시 반경 서해 NLL 이북 등산곶 인근 해역에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발견됐다. 당시 이 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부유물을 잡은 채로 기진맥진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후 북측 선박은 이 씨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표류 경위와 북한에 오게 된 과정에 대한 진술을 들었고, 이날 오후 9시 40분경 북한 단속정 1척이 나타나 이 씨에게 총격을 가한 뒤 시신에 접근해 기름을 붓고 불태웠다고 군은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코로나19에 대해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이 씨를 사살하고 불태웠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시신을 태우는 불빛이 40분 동안 보였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6시 36분 실종자 관련 서면 첩보를 받았으나 피격 사실은 청와대에 보고된 22일 오후 10시 반에서 10시간이 지난 23일 오전 8시 반 처음으로 대면 보고를 받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는 피격 보고 후 23일 오전 1시경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 회의까지 가졌으나 피격 사실은 문 대통령에게 당시 즉각 보고하지 않은 것이어서 청와대 위기관리 시스템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24일 서 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연 뒤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사과 등 조치를 요구했다. 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반인륜적 행위를 사과하고 이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노 실장 등으로부터 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와 정부 대책을 보고받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군은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