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인근 비행금지구역에 드론이 나타나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가 김포국제공항으로 회항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26일 오전 11시 23분경 인천공항 대테러상황실이 “인천 중구 영종도 인천대교기념관 인근 1km 지점에 드론이 날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날 50대 공인중개사가 드론을 띄워 아파트 분양 홍보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서울지방항공청에 넘겼다. 이날 오후 2시경에도 인천공항 대테러상황실로부터 “레이더에 영종하늘도시 인근 세계평화의 숲에서 드론이 확인된다”는 신고가 또 접수됐지만 경찰은 이 드론을 찾지 못했다.
이날 인천공항 주변에서 불법 드론이 레이더에 포착됨에 따라 여객기 1대와 화물기 4대 등 항공기 5대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지 못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출발해 오후 1시 40분 도착할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와 승객 59명을 태운 채 오후 2시 50분경 인천공항에 착륙할 시베리아항공 여객기 등이 모두 김포국제공항으로 회항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 주변 반경 9.3km 이내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등을 띄울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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