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조7000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20일 라임운용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등록 취소’와 ‘신탁계약 인계 명령’,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를 결정하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라임운용의 영업 행위에 대해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펀드 환매에 문제가 있는데도 판매사와 투자자를 속여 펀드를 팔았다는 것이다. 현재 라임운용의 주요 임직원은 모두 구속된 상태다.
라임운용의 ‘아바타 운용사’로 불린 라움자산운용, 라쿤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 3곳에 대한 제재심도 이날 함께 열렸다. 라임운용으로부터 투자·운용 지시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라움, 포트코리아운용은 일부 업무 정지를, 라쿤운용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사모펀드의 이익을 해쳐가며 운용보수를 이중으로 받고, 담보금이 부족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펀드 간 자전 거래를 한 점이 지적됐다.
제재심의 결정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등록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라임운용 펀드들에 남은 3조5000억 원가량의 운용 자산은 판매사 20곳이 공동으로 설립한 가교 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넘어간다.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심은 이달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3곳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라임운용과 달리 판매사들은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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