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9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자신이 살던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안인득은 이 밖에도 지난해 1월 지역 자활센터 직원들을 폭행하고, 같은해 3월 호프집 주인에게 망치를 휘두른 등 혐의와 다른 주민이 살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린 혐의도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안인득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는데, 1심은 범행 당시 안인득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봤다.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과 판단력 저하, 충동조절 장애가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범행수단과 전후 행동을 종합하면 계획된 범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2심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안인득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에 비춰볼 때 안인득이 피해망상과 관계망상 등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했고,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심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심신미약 감경을 한 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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