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혐의 정정순 구속 기소…불법 선거자금 등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1월 6일 15시 46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2·청주 상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체포영장 집행으로 정 의원을 강제 수사한 지 6일 만이다.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와 수행운전기사도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 의원은 회계책임자에게 불법 선거자금 2000만 원을 받고, 자신의 수행운전기사이자 외조카에게 승용차 렌트비 780만 원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공식 선거운동원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고, 회계 보고 과정에서 총 1627만원 상당을 누락한 혐의도 있다.

외조카와 짜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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