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점괘로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3·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5명에 3억2900여만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에서 점집을 운영해온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 B 씨에게 “등 뒤에 로또 당첨 번호가 보인다”며 “1등에 당첨되려면 통장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속인 뒤 수차례에 걸쳐 6000여 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개인적인 고민을 토로한 또다른 피해자 C 씨에게는 “네 돈을 내가 갖고 있어야 일이 잘 풀린다.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 나에게 달라”는 점괘를 내놓으며 3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가로챘다.
A 씨는 이밖에도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며 다른 피해자들을 속여 1억50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올해 2월까지 1년여간 같은 수법으로 총 2억6000여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채무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수익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
또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유사한 방식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까지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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