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도 “임대차3법 도움 안돼” 68% 부정 응답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1월 9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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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입자 모두 ‘전세’ 거래 선호
“전세 부족 현상 우려”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며 추진한 ‘임대차 3법’이 임차인에게서조차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의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한 이들이 10명 중 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움 된다”는 응답은 2명에도 못미쳤다.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이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직방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 신뢰수준 95% ± 2.88%p)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말부터 시행 중인 임대차법 두가지(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법률)이 전월세 거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64.3%가 “도움이 안된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4.9%에 불과했다.

임차인은 전세 임차인 67.9%, 월세 임차인 54%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다”는 전세 임차인은 15.3%, 월세 임차인은 17.5%에 불과했다.

세대 구분별로는 2~3인 가구, 4인 가구 세대에서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20~30대나 1인 가구가 아닌 층에서 “개정된 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직방은 설명했다.

임차인 82%가 “전세 선호"


임대차 3법 도입이 전세대란으로 이어지자 여권은 ‘월세가 전세보다 나쁜 게 아니다’는 주장을 폈지만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여전히 “전세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에서 ‘현재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전세 임차인은 대다수인 98.2%, 월세 임차인은 66%가 ‘전세’ 거래를 선호했다.

임대인도 절반 이상인 57.8%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전, 월세 임차인 전체에서는 82.1%가 ‘전세’ 거래를 선호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광역시 거주자들의 ‘전세’ 선호 응답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30~40대에서 ‘전세 선호’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임차인들이 ‘전세’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월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가 4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33.6%) △내집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세’를 선호한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 목돈 부담이 적어서(55.1%) △사기, 전세금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어서(11.4%) △단기 계약 부담이 적어서(9.5%) △전세 매물 찾기가 어려워서(9.5%) 등을 꼽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정된 임대차3법이 시행 4개월차를 맞았으나,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했듯이 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며 “임대·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 전세 물건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된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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