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종필)는 최근 박 전 시장이 숨진 장소에서 발견된 업무용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뒤 포렌식했다.
다만 포렌식 결과에 대해선 함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포렌식한 것은 사실이나 실체규명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 중에 있으며 어떠한 결론도 낸 바 없다”고 말했다.
본래 해당 휴대전화는 경찰청이 보관 중이었다.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이 경찰의 압수수색에 동의하지 않고 법원에 준항고와 포렌식 집행정지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번 포렌식은 시민단체가 공무상비밀누설로 청와대와 서울중앙지검, 경찰청 관계자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 A 씨는 지난 7월8일 서울경찰청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튿날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피소 사실이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청와대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찰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하면서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재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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