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 인양과 관련한 투자 사기 사건 주범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유니버셜그룹(전 신일그룹) 대표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유니버셜그룹 대표 김모 씨의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14억여 원의 예금채권 몰수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다수여서 사안도 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범이고, 3억4000만원 정도의 이익을 취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도 피해자 중 한명으로 자신도 투자를 했다가 회수하려는 욕심에 명목상 대표로 있다가 사건에 휘말린 것”이라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또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니 유죄로 인정하시더라도 최대한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씨도 최후 진술에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일반 투자자들도 어려웠겠지만 저도 어렵게 지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을 일으킨 류승진 전 신일그룹 대표와 공모해 트레저SL코인(TSL코인) 및 유니버셜코인 구매 대금으로 약 11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돈스코이호 사기사건은 신일그룹이 2018년 150조원 규모의 금괴가 실린 돈스코이호를 울릉도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홍보한 뒤 가짜 암호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구매하면 인양 수익금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사건이다.
이후 류 전 대표는 신일그룹을 SL블록체인그룹으로 사명을 바꾸고 금광 개발을 명목으로 트레저SL코인을 발행해 투자금을 모았다. 김 씨는 이 코인을 발행한 유니버셜그룹의 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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