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이 벌어진 지난해 4월,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의원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실 문을 잠그고 소파로 막아섰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당시 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패스트충돌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은 총 27명인데, 재판부가 ‘채이배 전 의원 감금사건’을 먼저 심리하기로 하면서 이날 공판에는 나경원·이은재·정갑윤 전 의원, 송언석·이만희·김정재·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당시 한국당 의원) 등 7명이 출석했다.
나 전 의원 등은 지난해 4월25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사보임된 채이배 전 의원이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의원실에 6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증인으로 출석한 채 전 의원의 보좌관인 A씨는 ‘감금사건’이 발생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A씨는 “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실 문을 잠고 소파로 문을 막는 등 의원실 안에 있던 채 전 의원과 보좌관들이 밖으로 나가질 못했다”며 “(비교적 큰) 몸싸움이 두 번 일어났는데 보좌진 등이 모두 기진맥진할 정도로 격했다”고 말했다.
또 “몸싸움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이 채 전 의원의 허리를 잡아끌었고 한국당 의원들이 발을 쓰는 모습도 보였다. 보통 의원들이 발을 쓰진 않는데 발을 쓰셔서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어 “몸싸움 이후 보좌진들이 현장을 촬영하는 등 채증에 나섰지만 채증과정에서도 몸싸움이 있었다”며 “채 전 의원은 경찰과 소방에 신고해 문을 부수고라도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이 ‘기소된 의원들과 기소되지 않은 의원들의 행위에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A씨는 “제 입장에선 차이가 없고 그분들도 당연히 기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당시 험한 말이 오간 적이 없고 감금한 것이 아닌 채 전 의원에게 조금만 더 있다가 나가달라고 ‘설득’한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한편, ‘채 전 의원 감금사건’과도 관계된 민경욱 전 의원은 9월21일 첫 공판에 이어 이날까지 두 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민 전 의원 측 변호인은 “4·15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민 전 의원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