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기사 왜 썼어”…의자로 기자 머리 폭행한 포천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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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7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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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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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소속 직원이 지방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17일 해당 언론사와 포천시 측에 따르면, 전날(16일) 오후 5시 55분경 포천시내 모처에서 시청 직원 A 씨(48)가 언론사 기자 B 씨(62)를 폭행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동료 2명과 함께 B 씨를 찾아가 말다툼하던 중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 씨는 지난 15일 시 일대 매립지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A 씨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전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 씨는 건설사 직원 2명과 동행해 B 씨를 찾아가 따지다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피를 흘린 B 씨는 의정부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B 씨 측은 동아닷컴에 “A 씨가 의자로 B 씨의 머리를 내려찍었다”며 “B 씨는 얼굴을 맞기도 해 입술이 부어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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