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991억 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89)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조치가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0일 전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연희동 자택 추징에 반발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서 “연희동 본채 및 정원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별채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범인(전 전 대통령)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취득한 불법재산(뇌물)이어야 하고,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불법재산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취득했어야 했다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2013년 압류한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본채와 정원, 별채 등 3곳으로 나뉜다. 본채는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이고, 정원은 비서관, 별채는 며느리 명의로 돼 있다.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에 대해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한 재산이라 불법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차명재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증거자료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별채에 대해선 “2003년 처남이 피고인의 비자금으로 별채를 취득한 것이 확인됐다”며 불법재산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의 신청을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고를 제기하고, 아울러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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