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던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주 대표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주 대표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벌금액이 더 높아진 것이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기자회견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장상황, 참석자 현황, 피켓내용,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기자회견이 아닌 옥외집회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 대표가 “약식명령은 벌금 70만원이었다. 누구나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최 부장판사는 “벌금 100만원이 합당해 보인다. 기자회견이 아니라 집회·시위로 보인다”고 답했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4차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회에서 ‘문재인 정권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든 채 30여 분간 ‘일본 파이팅’, ‘문재인 하야하라’ 등 구호를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일본 총리였던 아베를 향해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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