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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운명 손에 쥔 조미연 부장판사…그는 누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1-27 16:39
2020년 11월 27일 16시 39분
입력
2020-11-27 16:22
2020년 11월 27일 16시 22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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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하게 될 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배당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그 이튿날 직무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심문 기일은 30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 소송의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판단 전까지 검찰총장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 업무 복귀의 핵심 결정인 셈이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성을 기하는 만큼 이르면 당일에도 결정이 나올 수 있다.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 날짜보다 앞서 심문 기일이 열리기 때문에 조 부장판사가 윤 총장의 운명을 손에 쥐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근무 없이 법원 일선에서 재판만을 맡아왔다.
광주 출신으로 서울 동대문구의 휘경여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법학과에서 학사를 마쳤다.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법에서 판사 생활을 거친 뒤, 청주지법·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지난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2018년 여성 검사와 실무관에게 성희롱 발언 등을 해 면직된 전직 부장검사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작년과 올해는 민원인에게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99만 원을 받은 경찰관과 후배를 성희롱한 경찰관의 강등 조치를 적법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최서원(최순실) 씨가 설립·운영했던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받았다 돌려준 출연금 관련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에는 보수단체가 서울 경복궁역 인근 주말 집회를 금지 통고한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에 대해 “참가 예정 인원이 제한 인원을 현저하게 넘어섰고 규모에 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역 계획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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