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무단 표기땐 최대 3년 징역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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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이라고 표기하거나 광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이 시행된다.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유기 농축산물 원재료의 함량은 기존 9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증제가 시행된다. 유기 농축산물 관련 인증기관 평가에서 연속해서 3차례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친환경 인증#무단표기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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