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흉기 준비해 살인해놓고 심신미약 주장…징역 20년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26 09:29
2021년 1월 26일 09시 29분
입력
2020-12-01 14:29
2020년 12월 1일 14시 2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동거녀가 이웃집 남성과 교제한다고 생각해 이웃을 잔인하게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이웃집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여성 C 씨와 2년간 동거했다. 그러다 C 씨가 2019년 10월 7일경 집을 나갔고, 다음 날인 8일 A 씨는 B 씨와 C 씨가 함께 술 마시는 것을 목격하고 두 사람이 교제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격분해 B 씨와 C 씨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를 찔렀다. 또한 연인 C 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길질한 후 흉기를 휘둘렀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C 씨는 중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A 씨 측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덥고눅눅’ 장마철 곰팡이 활개…‘불청객’ 무좀 없애려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오늘부터 간식은 ‘당근’이지…몸에 이리 좋을 줄이야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윤상현 “尹, 黨위기에 책임… 데이터 바탕으로 가감없이 직언할것”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