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렇다면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걸까.
이에 대해 주요 공인인증 기관 중 한 곳인 한국정보인증은 기존 ‘공인인증서’는 이름만 ‘공인’이 빠진 ‘공동인증서’로 바뀔 뿐, 기존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신규발급 및 재발급 받아 사용 가능하다고 2일 전했다.
한국정보인증은 기존 공인인증서에 대한 소비자의 불편함을 개선해 공동인증서를 새롭게 선보인다면서 새로운 공동인증서는 1년이 아닌 3년마다 갱신하면 되고 자동갱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특수문자 포함한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암호단순화를 통해 간편 비밀번호로 암호 설정이 가능하며, 다양한 인증기술을 접목해 보안은 더욱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정보인증 관계자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새롭게 발급하는 ‘공인’이 빠진 ‘공동인증서’의 경우 기존 이용하던 사이트에서 그대로 이용 가능 하지만, 새롭게 출시되는 사설인증서의 경우 특정 사이트에서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각 사이트마다 새로운 사설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공인인증기관들이 소비자들의 불편함에 대해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을 크게 개선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뿐 아니라, 20년간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온 한국정보인증의 기술 노하우가 접목되어 높은 보안력을 갖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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