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베트남이 내년 1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기업인의 격리를 상호 면제해주는 특별입국절차 시행에 합의했다. 우리 국민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시행은 중국,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베트남이 6번째다.
외교부는 베트남을 방문 중인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팜빈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만나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시행에 최종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격리 면제를 원하는 기업인은 우선 방문을 원하는 베트남 지방 성·시 인민위원회의 방역 지침 및 입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자를 받은 뒤 베트남에 입국해 지정된 호텔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오면 곧바로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 14일 미만 단기 출장자에 한해 적용된다. 장기 출장자에 대한 적용 여부는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월 베트남 방문 때 총리를 예방해 특별입국절차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고 베트남도 화답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의 4대 교역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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