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북한 핵실험으로 시작된 EMP(Electro Magnetic Pulse·초강력 전자기파) 방호시설이 무늬만 EMP 방호시설일 뿐 실상은 무용지물이라는 보도가 지난 정부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 됐다. 그러나 정부는 비밀시설이라는 이유로 문제점을 은폐했고 이를 시행한 대기업들 역시 언론의 문제제기를 조용히 눈 감아 왔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 핵심시설에 설치된 EMP 방호시설이 EMP 공격에는 취약하고 전자파 차단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며 막대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다.
EMP방호시설,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예스인코퍼레이티드·예스이엠피연구소(대표 정수진·이하 예스社)는 EMP 방호시설이 건설단계부터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008년 설계 당시 EMP 방호시설은 설계요구서에 의거 EMP 방호 차단 성능이 EMP 전문 업체의 검증된 기술에 의해 100dB로 설계됐다. 그러나 2010년 공사를 수주한 대기업 건설사에서 EMP 방호 기술력이 없어 하도급으로 시행하며 요구 방호성능을 얻는 데 실패를 하기 이른다. 이에 국방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 시 적용한 미군 요구 규격인 NSA 65-6을 MIL-STD-188-125-1규격으로 설계를 변경하며 EMP 방호 차폐성능을 100dB에서 80dB로 낮춰 대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 EMP 방호 기술은 실제적인 경험과 장기간 연구개발을 해야 제대로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러나 사업규모가 크단 이유로 대기업 건설사에 발주를 줘 완공한 EMP 방호 시설이 하자보증을 위해재검사를 하였을 당시 최소 EMP 방호 차폐 성능 기준인 80dB에 한참 못 미치는 60dB 이하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의 특급 주요 지휘시설이 EMP 위협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200억 원의 예산만 낭비한 채 은폐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정부의 예산낭비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4년 타 건설사에 국가 주요 지휘시설에 대한 EMP방호 시설 공사를 발주 시행한 일이다. 당시 계획단계에서 정부는 현장수요 조사 시 예스사에 기술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실제 설계와 자문은 외국 전문가와 국내 특정 연구소 직원에게 맡기며 14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국가의 제2 지휘시설이 EMP 방호 기능이 전혀 되지 않는 시설을 만든 것이다.
중소기업 살리는 국가정책 강력 촉구
EMP 방호 관련 원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예스사는 타 경쟁업체들로부터 특허기술침해를 받고 있어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특허소송이 재판부의 EMP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국내 유일한 원천특허기술이 외국기술에 위협을 받아 무효가 될 지경에 이른 것이다.
또 비밀사업 특성이라는 이유로 국방부는 예스사로부터 국방 주요 시설들에 EMP 방호를 설계했던 원본 파일들을 회수하기 위해 회사 내의 컴퓨터 12개의 하드디스크와 기술 자료들을 전부 압수해 4년간 보관해오고 있다. 더욱이 국방부는 압수물들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2019년에는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했으며 2020년 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다. 예스사 정 대표는 “35년 동안 오직 EMP 방호사업에만 매진해온 EMP 전문업체가 국가와 대기업에 모든 기술과 정보를 뺏기고 낙인 찍혀 모든 국가사업에서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을 살리는 국가 정책은 우리에게 어떤 해결방법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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