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7일 전남도교육청과 ‘농촌 유학’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농촌 유학’은 서울 학생이 일정 기간 농촌의 학교에 다니면서 계절의 변화, 제철 먹거리, 관계 맺기 등의 경험을 통해 생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거주 유형은 ▲해당 지역의 농가에서 농가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홈스테이형’ ▲가족과 함께 이주해 생활하는 ‘가족체류형’ ▲보호자 역할이 가능한 활동가가 있는 지역의 센터에서 생활하는 ‘지역센터형’으로 나뉜다. 이 중 ‘가족체류형’의 경우 전남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농가에서 생활하게 된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 학생 중 100명 내외의 희망 학생이다. 다만 ‘가족체류형’의 경우 공립초 1~3학년까지 가능하다. 유학생의 형제·자매인 경우 공립초 3학년 학생도 농촌 유학을 할 수 있다.
‘농촌 유학’은 매년 3월 1일 시작되며, 6개월 이상 학기 단위로 운영된다. 희망할 경우 학기(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단, 총 유학 기간은 초등학생은 6학년 졸업 시까지, 중학생은 2학년까지로 제한한다.
학적은 전학으로 처리된다. 학생의 주소지를 농가 및 센터로 이전해 전학 절차를 밟게 되며, 이후 전남의 관내 학교 소속 학생으로 편성돼 유학 활동에 관한 지원을 받는다. 서울 주소지의 변동이 없다면 농촌 유학 후 서울 원적교로 복귀하게 된다.
유학생은 전남도 관내 유학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그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방과후에는 유학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에듀택시(에듀버스)를 이용해 농가나 센터로 귀가하게 된다.
유학비는 학생이 농촌에서 생활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1인당 월 8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학생이 농가(센터)에서 생활하는 숙식비·인건비·공과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홈스테이형·지역센터형의 경우 생활비의 일부를 전남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할 예정이다. 가족체류형의 경우 농가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농촌유학 대상 지역을 타 지역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이 농촌의 작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살아가는 농촌살이를 통해 생명이 움트는 감각을 느끼며 생태감수성을 회복하고 생태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