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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에 합의하자”…‘을왕리 음주사고’ 동승자, 한밤중 유족 찾아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2-08 08:38
2020년 12월 8일 08시 38분
입력
2020-12-08 08:30
2020년 12월 8일 08시 30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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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사고’ 동승자.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유족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 안주영 변호사는 지난 7일 오후 인천 중부경찰서에 유족의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변호사에 따르면 음주사고 차량 동승자 A 씨(47) 등은 최근 유족 자택으로 직접 찾아가 합의를 요구해 유족이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보호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A 씨는 지난달 유족 측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자 유족을 직접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A 씨 등은 유족에게 “변호사가 3억 원 정도를 이야기했다는데 우리는 6억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재판에서 합의를 강요하는 동승자에 대해 엄벌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유족 측 거부에도 계속 찾아갈 경우 형사 처벌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사고는 지난 9월 9일 오전 0시 53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일어났다. A 씨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B 씨(34·여)와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다.
B 씨는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치킨 배달을 하러 가던 C 씨(54·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조사에서 검찰은 A 씨가 B 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회사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한편 이들의 2차 공판기일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열린다. 지난달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A 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B 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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