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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최대 2000만원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대상·방법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2-09 16:15
2020년 12월 9일 16시 15분
입력
2020-12-09 15:57
2020년 12월 9일 15시 57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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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정부는 9일부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대출 지원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2000만원 긴급대출’을 신설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9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2000만원 긴급대출 지원사업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시작됐다.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고,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라면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업종은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과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하지 않는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이다. 2%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이번 긴급대출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현장 접수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은 소진공 홈페이지(http://ols.sbiz.or.kr)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소진공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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