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처벌법’ 본회의 통과…최고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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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9일 1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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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비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일명 ‘5·18 왜곡처벌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열린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석 225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1명, 기권 20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출판물, 전시물, 공연물 상영뿐만 아니라 토론회와 가두연설 등이 법안 적용 대상이다.

당초 개정안은 ‘징역 7년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했으나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완화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라고 명문화 했다. 반인도적 범죄는 국제형사범죄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재석 242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0명, 기권 27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게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형제·자매 중 1명을 유족 또는 가족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의 단체를 설립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재석 231명 중 찬성 198명, 반대 6명, 기권 27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18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진상규명 범위에 추가했다. 또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기간 등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진상규명 신청기한도 ‘위원회 구성 1년 이내’에서 ‘위원회 구성 2년 이내’로 연장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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