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성다이소(다이소)가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된 영·유아용 욕조에 대해 환불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대현화학공업이 만든 해당 제품의 명칭은 ‘아기 욕조 코스마’(KHB_W5EF8A6·사진)로, 다이소에서는 ‘물빠짐아기욕조’라는 이름으로 판매됐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제품의 물을 빼는 플라스틱 마개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돼 리콜 명령을 내렸다. 이 물질은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다이소에서 5000원에 판매한 이 상품은 저렴한 가격에 아기 머리 받침대가 낮아 목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눕히기 좋게 만들어졌다. 또 바닥 부분에 배수 마개가 있어 목욕 후 물을 빼내기도 쉽다며 입소문을 탄 제품이다.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다이소 매장에서 구매 시점, 포장 개봉 및 사용, 영수증 지참 여부와 상관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다이소 매장이 아닌 곳에서 구매한 경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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