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시 고위직 여성 너무 많아”…1억 벌금 무는 파리시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6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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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시가 고위직에 여성을 너무 많이 채용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여성의 낮은 취업률, 승진률 등으로 유리천장 문제가 거론되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정이라 이목을 끌고 잇다.

르몽드 등에 따르면 프랑스 공공서비스부는 파리시청에게 벌금 9만 유로(약 1억2000만 원)를 부과하기로 15일(현지 시간) 결정했다.

시청 경영 부서 내 고위직 중 여성 비율이 69%에 달한다는 것이 부과 이유였다. 프랑스 정부는 성 평준화 법안에 따라 2013년부터 공공기관 경영부서 내에서 한 성별의 비중이 6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남성 비율이 높은 경영 관련 업무에서 여성 진출을 높이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파리시청은 오히려 여성이 너무 많아져 남성에게 차별이 발생한 셈이다.

그러나 파리시청은 이번 결정에 대해 “벌금을 기꺼이 내겠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이날 언론인터뷰에서 “파리시가 벌금을 내게 된 사실을 알리게 돼 기쁘다”며 “함께 일하는 파리시청 내 여성 직원들과 함께 직접 벌금을 내러 갈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내 대부분 분야에서 여전히 남녀 격차가 크기 때문에 파리시의 여성 채용 확대 조치는 오히려 성평준화 전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이달고 시장의 반론이다. 이달고 시장은 2014년 파리 첫 여성 시장으로 당선된 후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2022년 프랑스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그는 공약에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여성 직원 비율 확대를 약속해왔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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