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1가구1주택法’ 헌법위반 논란 일자 하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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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2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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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교수 “소유 자체 제한은 공산국가 말고는 없다”
진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 원칙으로 정하는 법안 낸 것”
누리꾼 “말장난 하지 마라” 비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자신이 발의한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규정 법안이 논란이 되자 언론을 탓하고 나섰다.

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선배이자 헌법학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는 기사를 링크한 후 “교수님, 기자가 뭐라고 하면서 교수님의 견해를 여쭙던가요?”라고 물었다.

해당 기사에서 허영 교수는 “소유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는 공산국가 말고는 없다”며 “명백히 위헌이며 위헌 소송도 당연히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자가 뭐라고 묻더냐?’고 따진 진 의원은 “진성준이 1가구 1주택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냈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1가구 1주택을 정부의 주택정책이 견지해야 할 기본원칙으로 정하는 법안을 냈다고 하던가요? 교수님들 께 꼭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이 게시글 댓글 (22일 오후 5시 기준)에는 “말장난 하지 마라” 등의 비판글이 압도적으로 많이 달렸다.

한 누리꾼은 “아니 국민들을 너무 개돼지로 아시는 것 아닙니까?…흰말 궁둥이나 백마 엉덩이나 뭐가 다른데요?”라고 비꼬았다.

앞서 진 의원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를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논란이 되자 진 의원은 입장 자료를 통해 “오해가 있어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냐?”고 했다.

이어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 하려는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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