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580만 명에게 9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이 긴급 수혈된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로 문 닫은 스키장 내 식당과 근처 스키용품 대여점도 300만 원을 받고 법인택시 기사들은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3차 지원금 규모가 당초 예상치(3조 원)의 3배 이상으로 불면서 재난 대응을 위해 마련한 목적예비비 70%를 한 번에 소진하게 됐다.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내년 초부터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소상공인 최대 300만 원 현금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번 대책은 핵심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차료 지원 명목 등으로 최대 300만 원의 현금을 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 들어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업종은 100만 원 △식당·카페·PC방·미용실 등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 원 △학원·헬스장·노래방·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을 받는다. 최근 영업이 중단된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과 주변 대여점도 집합금지 업종과 같은 300만 원을 지급받는다. 소상공인 280만 명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거리가 줄어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최대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65만 명은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50만 원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은 100만 원을 받는다.
요양보호사 등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준다. 개인택시 기시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100만 원을 받고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은 이번에는 50만 원을 받는다.
● 1월 11일부터 지급 시작
정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해 1월 중으로 지원 대상의 90%까지 지급을 끝낼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수혜자 대부분이 2차 지원금 대상과 겹치는 만큼 기존 지급 내용을 참고로 신속하게 수혜 대상을 가려낼 방침이다.
2차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다음 달 11일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신청 당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약 30만 명의 소상공인은 다음 달 25일 정부의 사업 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1월 중 마무리되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확인해 지원 여부가 확정된다.
법인택시 기사는 내년 1월 6일 현재 법인 소속인 운전기사가 대상이다. 올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추후 발표될 공고일까지 근무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고, 프리랜서 대상의 신규 고용안정지원금은 2월경 신청을 받는다.
● 재난 대응 예비비 68% 써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7조 원 중 4조8000억 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태풍, 지진 등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목적예비비의 68%를 한 번에 쏟아 붓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3차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내년 1월에 집행되는 사실상 금년도의 5번째 추경에 준할 정도”라면서도 “이번 대책에 사용하고도 목적예비비 2조2000억 원이 남고 일반예비비로 확보된 1조6000억 원이 남아 있어 추가 재난상황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3차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아직 재정에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데다 백신 도입이 지연되면 수조 원대 재난지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내년 초 이른 추경 편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재정 여력도 달려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향후 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식으로 재정이 배분될 경우 재정난이 가속화될 수 있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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