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대상 도시공원 공공성 확보
2023년까지 24곳 휴식공간 조성
난개발 막고 도심의 허파기능 확대
광주 도심의 허파 기능을 하는 근린공원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도 2023년까지 150% 정도 늘어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648곳의 면적은 2040만 m²다. 도시공원은 유형별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주제공원으로 나뉜다. 공원 면적이 좁은 어린이공원, 소공원과 역사·문화 등을 주제로 다룬 주제공원은 대부분 완공됐다.
근린공원 126곳은 광주지역 도시공원 면적의 80%(1649만 m²)를 차지하고 있다. 시민들의 보건·휴양과 정서 함양을 위한 녹지공간으로, 면적이 넓고 사유지가 많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근린공원 126곳 중 25곳은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 조성된 근린공원 면적은 649만 m²지만 미조성된 근린공원 25곳의 면적은 1000만 m²에 이른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에 고심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조성이 되지 않을 경우 해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장기간 보상 없이 공원을 지정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제약이라는 결정을 내려 2020년 공원 지정이 해제될 상황이었다.
광주시는 미조성된 근린공원의 난개발을 막고 시민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미조성된 근린공원을 재정공원 15곳, 민간공원 특례사업 9곳으로 구분하고 1곳은 지정 해제했다. 재정공원(200여만 m²)은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는 곳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700여만 m²)은 민간사업자가 공원 부지 일부를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는 대신 나머지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사업비가 2조 원이 넘게 드는 예산 상황을 고려해 민간사업자를 통해 대안을 마련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정공원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24곳을 추진해 미조성된 근린공원 1000만 m² 중 920여만 m²를 공원으로 만들게 됐다”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전국 평균은 아파트 등 사업부지가 21%를 차지하지만 광주의 경우 9.6%에 불과해 더 많은 녹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녹지 면적을 타 자치단체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도시공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해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찾았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데다 특혜 의혹도 불거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 땅 소유자들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23일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이었던 광산구 신촌근린공원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개방했다. 재정공원 15곳 가운데 첫 번째로 완공된 곳이다. 신촌근린공원은 그동안 인근 주민들의 불법 경작과 쓰레기 투기 등으로 버려진 곳이었지만 산책로, 운동시설 등이 조성되면서 도심 휴식공간으로 변신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9곳 중에서는 서구 마륵지구가 첫 번째로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장기 미집행 공원 24곳 사업을 2023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는 근린공원 면적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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