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산업 규제완화
무사고 5년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 법인택시 색상도 자율 선택
‘카카오 블루’ 등 플랫폼 가맹택시
4월부터 요금 차등적용도 허용
무사고 5년 이상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1년 이상의 서울 거주자라면 사업용자동차 운전 경력이 없더라도 서울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됐다. ‘카카오T블루’ ‘마카롱’ ‘타다라이트’ 등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택시는 4월부터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요금이 다양화된다.
서울시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택시 산업의 경영 개선과 다양한 택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택시사업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자 등의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기존 택시업계와의 공정 경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우선 택시업계 진입 문턱을 낮췄다. 이달 초부터 중형택시를 운행하는 법인택시 사업자가 대형이나 고급택시를 운행하려고 할 때 필요했던 사업경력 요건이 폐지됐다. 이전에는 중형에서 대형이나 고급택시 면허로 전환을 원하는 법인은 3년의 경력이 있어야만 했다.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는 양수(讓受) 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사업용자동차(법인택시, 버스, 용달 등)를 운전하거나 일반 업체에서 운전직(비사업용자동차)으로 일했던 경력이 없더라도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과거 5년 이상 국내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40시간 5일 과정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무사고 운전 경력은 종전 ‘과거 4년 동안 3년 이상 무사고’에서 ‘3년 동안 2년 6개월 이상 무사고’로 바뀌었다.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역시 ‘7년 동안 타인에게 고용돼 6년 이상 무사고’에서 ‘6년 동안 타인에게 고용돼 5년 이상 무사고’로 기준이 완화됐다. 다만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모든 이들은 ‘과거 1년 이상 서울시에서 운전 경력이 있거나 1년 이상 서울시에 계속 거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플랫폼 가맹 택시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플랫폼 가맹 택시란 스마트폰 앱 등으로 택시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 사업자의 협업을 통해 운영되는 교통수단이다. 서울에서만 6개 플랫폼 가맹 사업자가 운영하는 택시 1만2000여 대가 도로를 누비고 있다.
각 가맹 택시는 차량 뒤에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거나(마카롱), 충전기 지원(카카오T블루), 안심귀가 서비스(나비콜), 차량 안에 격벽 설치(타다라이트), 합승 중개(반반그린), 반려동물 탑승(우버·마카롱)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4월부터 자율신고요금제가 적용돼 서비스별로 다양한 가격대의 요금을 책정할 수 있다. 윤정회 서울시 택시정책팀장은 “중형택시 요금 등을 감안해 가맹택시 요금이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꽃담황토색 일색이던 법인택시의 외관은 이달부터 개인택시처럼 흰색, 은색을 쓰는 것이 가능해졌다. 시는 영국 런던의 ‘블랙 캡’처럼 2010년부터 꽃담황토색을 택시 색상으로 도입해 운영해 왔으나 전체 택시로 확대되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법인택시조합은 “차량 매각 시 도색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 대당 약 100만 원의 비용이 든다”며 개정을 요청해 왔다. 김기봉 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업계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침체된 택시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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