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가세 납부 내달 25일까지 한달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7일 03시 00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다음 달 25일까지로 1개월 연장됐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665만 명은 다음 달 25일까지, 법인사업자 103만 명은 이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고 6일 밝혔다.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총 768만 명으로 지난해(735만 명)보다 33만 명 늘었다.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실적을,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10∼12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 다만 개인사업자 중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 대상자는 지난해 전체 실적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 코로나19로 사업 부진을 겪거나 영세한 개인사업자를 위해 지난해 3월 했던 부가세 감면 및 면제 제도를 이번에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면제 기준 금액이 연간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오른다.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170만 명가량이 부가세 납부를 면제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부동산임대·매매업이나 유흥업이 아닌 개인사업자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4000만 원 이하라면 부가세 세율(10%)이 간이과세자 수준(0.5∼3%)으로 경감된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자영업자#부가세 납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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