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일명 ‘정인이법’을 처리하기로 5일 합의한 가운데,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해온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가 이를 멈춰달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론 잠재우기식이 아닌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고려해 (법을) 잘 만들어야 한다”라며 현재 ‘정인이법’은 현장에 혼란만 가중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하려고 하는) 즉시 분리 매뉴얼은 이미 있다. 고위험가정, 영유아, 신체 상처, 의사신고 사건 등 모두 이미 즉시 분리하도록 돼있다”라며 “그 매뉴얼이 잘 작동되는 현장을 만들어야지, 즉시 분리를 기본으로 바꾸면 가뜩이나 쉼터가 분리 아동의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갈 데 없는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현장에서 법률과 매뉴얼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소리다. 그런데 법을 갑자기 무더기로 바꾼다니 무슨 말인가. 이렇게 즉시 분리를 하고 시설이 안 나오면 정작 진짜 분리되어야 하는 아동이 분리가 안 돼서 또 죽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조사 권한을 분산시키지 말고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은 어려운데 전문성을 키울 새도 없이 법 정책을 마구 바꾸고 일이 터지면 책임지라는데 누가 버텨내겠는가. 조사권한을 분산시켜 놓으니 일은 안하고 서로 책임만 떠넘기려고 한다”라며 “조사와 수사는 아동인권과 법률에 전문성 훈련을 받은 경찰이, 피해자 지원과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내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서류 행정처리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하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제 경찰의 초기 역할이 훨씬 중요해졌다. 전문성을 가지고 초기부터 적극 개입해 수사해달라”라며 “아동학대특별수사대를 광역청단위로 신설해 아동학대사건 전문성에 집중강화하시고 미취학 아동 사건 2회 이상 신고 사건 등 취급 사건의 범위를 정해 책임 있게 수사해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나 역시 가해자 강력처벌에 동의한다. 하지만 법정형 하한을 올려버리면 피해자들이 너무 힘들어진다”라며 “기소도 되지 않을뿐더러 법정형이 높으면 법원에서도 높은 수준의 증거가 없을 시 무죄로 판결한다. 강하게 처벌하려면 하한선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권고양형을 상향조정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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