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단독]40대 ‘면허 취소’ 수준 만취운전에…외국인 근로자 숨져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1-01-13 15:02
2021년 1월 13일 15시 02분
입력
2021-01-10 15:53
2021년 1월 10일 15시 53분
이형주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전남 영암에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 회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외국인 노동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만들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8일 만취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로 4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8일 오후 9시 10분경 영암군 대불공단에 있는 왕복6차선 도로에서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귀가하던 캄보디아 국적의 40대 노동자 B 씨가 목숨을 잃었다.
A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A 씨가 당시 눈이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빙판길로 변한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제동이 힘들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영암=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형제애로 마련한 400억…감사 전한 튀르키예[동행]
조국, ‘입시비리 등 혐의’… 내달 12일 대법원 선고
노안-난청, 잘 관리하면 늦출 수 있다[건강수명 UP!]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