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표결… 대선 재출마 봉쇄 나서
하원통과 확실시… 상원은 힘들듯
트럼프 2차례 탄핵가결 오명 눈앞
바이든도 ‘트럼프 탄핵’ 지지 표명… 기소되면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해 탄핵소추 결의안을 11일 발의했다. 하원은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친다. 민주당이 하원 전체 의석(435석)의 절반이 넘는 222석을 차지해 탄핵안 가결은 확실시된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4년 임기 중 두 번이나 탄핵안이 가결되는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부자에 대한 수사를 종용한 혐의로 2019년 12월에도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됐는데 당시 공화당이 다수당이던 상원에서 탄핵심판이 부결됐다.
뉴욕타임스(NYT) 등이 공개한 4쪽짜리 탄핵 결의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압승했다’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으면 나라를 가질 수 없다’는 등의 허위 발언으로 6일 시위대의 국회의사당 난입을 부추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그가 대통령 직에 계속 있으면 헌법, 민주주의, 국가안보, 평화로운 권력 이양에 위협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도 적시됐다. 특히 민주당은 결의안을 통해 “탄핵뿐 아니라 공직 자격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재출마를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정지에 관해 규정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발의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2일 이 결의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펜스 부통령에게 24시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최후통첩에도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지 않으면 13일 탄핵안 표결에 들어가겠다는 의미다.
다만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에서 탄핵심판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 상원에서는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데 전체 100석 중 민주와 공화 양당이 50석을 나눠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에서 최소 17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찬성한 공화당 의원은 현재 4명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과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란선동 혹은 반란 행위에 관여한 공직자는 향후 그 어떤 공직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일주일 정도 남은 만큼 그의 추가 대선 출마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도가 담겼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아예 “대통령은 물론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모든 정치인을 쫓아내자”며 벼르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 또한 탄핵을 지지했다. 이날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그는 취재진에게 “의회 난입 사태에 책임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직에 있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퇴임 후에도 탄핵 작업과 각종 논란이 계속되면 임기 초 정책 추진에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상원에서 하루의 반은 장관 지명자 인준 및 코로나19 경기부양안 등에 쓰고 나머지 반은 탄핵을 다루는 방안을 의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첫 기소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칼 러신 워싱턴 법무장관은 11일 “트럼프 대통령을 폭력 선동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7일 마이클 셔윈 워싱턴 연방검사장 대행 역시 “범죄 구성 요건에 부합하면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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