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수도권 헬스장·노래방·학원 운영 허용…코인노래방·에어로빅은?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16일 13시 18분


© News1
© News1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전국 카페에 대해 오후 9시까지 매장내 취식을 허용했다. 또 헬스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 그 동안 수도권에서 집합이 금지됐던 일부 시설은 면적 8㎡당 1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되며,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같은 기간 계속 시행된다.

16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이 감소하고 있고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카페는 그 동안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조치에 따라 24시간 포장·배달만 허용됐다. 하지만 18일부터 식당과 동일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고,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당국은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이 허용된다.

반면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기도원 수련원 등에서의 방역수칙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집합금지를 실시 중인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시설면적 8㎡ 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Δ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Δ학원 Δ노래연습장 Δ실내스탠딩공연장 Δ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이용인원제한 및 2단계 공통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관리)을 적용한 상태로 운영이 가능하다.

방역 수칙 위반시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중단이 조치된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홀덤펍은 전국적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다음은 이번 방역조치와 관련한 중대본과 질의응답이다.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건가.
▶전국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다.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식당·카페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 결혼식을 위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직장 회식은 금지)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하다.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거나 카페를 가도 되는 건가.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수도권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된다.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하다.

-코인노래방도 방역수칙이 동일한가.
▶동일하다. 다만, 시설이 협소해 시설 면적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하다.

-수도권 실내 체육시설도 노래연습장과 방역수칙이 동일한가.
▶동일하다. 다만 샤워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수영종목을 제외한 시설에서는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다. 예컨대 헬스장 샤워실은 운영할 수 없다.

-당구장,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용이 가능하다.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할 수 없는 건가.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이러한 GX류 프로그램들은 단체로 격한 유산소 운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비말 발생·전파가 많아 방역적으로 특히 위험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학원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이용인원을 제한하거나 학생 간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운영자는 하루에 2회 이상 테이블 등 손이 많이 닿는 표면을 소독해야 한다.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등을 준수한다면 한 교실 내에서 4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노래·관악기 교습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1:1 교습만 허용하고, 교습생 간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에 한해 한 교실당 4명까지 허용한다.

-기숙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다.

-스탠딩공연장에 꼭 좌석을 설치해야 하나. 그 밖에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 있나.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딩은 금지하며,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하여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한다.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다.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가.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된다.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된다.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된다.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하다.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가.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해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한다.

종교시설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하다.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한다.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가.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이다.

-스키장 내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나.
▶스키장 내 식당·카페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내 취식이 가능하다.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등 전국의 식당·카페에 적용되는 방역 수칙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스키장 안에 있는 탈의실, 오락실 등은 이용할 수 있나.
▶스키장 내 부대시설 집합금지는 해제돼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위반시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야간 스키를 탈 수 있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는 2주간 유지된다. 수용가능인원을 1/3으로 제한하는 조치,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를 운행 중단하는 조치도 마찬가지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