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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목줄 매달려 ‘빙빙’ 학대 강아지, 다시 주인 품으로…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10 18:13
2021년 3월 10일 18시 13분
입력
2021-01-18 17:30
2021년 1월 18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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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동 인근 아파트단지 길가에서 견주로부터 학대를 당해 동물병원에서 보호받고 있던 반려견이 견주에게 돌아갔다. (독자제공)/뉴스1
목줄에 매달려 공중에서 빙빙 돌려지는 학대를 당한 반려견이 격리 5일 만에 다시 주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견주 A 씨가 지난 13일 포항시 동물보호소에서 강아지를 데려갔다. 강아지는 A 씨가 불구속 입건된 지난 8일부터 격리 보호 조치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포항시 관계자는 “견주가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아 보호비용을 받고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주인이 학대를 가한 반려견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돌려줄 것을 요구할 경우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로 소유권을 뺏을 수 없다.
견주는 포항시 요청에 따라 언제든 강아지 신변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동물학대 재발방지 서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강아지 학대 사건은 앞서 지난달 28일 한 누리꾼이 목격해 SNS에 영상으로 제보 하면서 알려졌다.
동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인근 지역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탐문수사 끝에 포항시 북구에 사는 견주와 친구를 찾아냈다. 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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