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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항소심 앞두고 또…“서울서 재판 받게 해달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24 15:57
2021년 1월 24일 15시 57분
입력
2021-01-24 15:51
2021년 1월 24일 15시 51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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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항소심을 앞두고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관할 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나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상급 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관할이전 신청 주체는 검사 또는 피고인으로, 관할이전 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기까지는 소송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일정 역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1심 당시 재판부 이송 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잇따라 제출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5·18 당시 군 헬기 사격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헬기 사격이 있었던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회고록을 출간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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