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6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운전사 A 씨가 “이 차관에게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전송하자 이 차관이 지워 달라고 권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동아일보와 만나 이 차관의 블랙박스 영상 삭제 권유 여부에 대해 ‘맞다’고 답했다. 앞서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A 씨는 “폭행당한 다음 날 이 차관에게 폭행 당시 영상을 보냈더니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블랙박스 업체에서 해당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은 30초 분량의 영상에는 이 차관이 A 씨의 목덜미를 잡고 욕설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이 차관은 다음 날 택시운전사와 만나 합의했다. A 씨는 “합의 후 이 차관이 ‘영상을 지우는 것이 어떠세요’라고 했다. 내가 ‘안 지운다. 다른 사람한테 안 보여 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이 영상을 이 차관 폭행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초경찰서 B 경사에게 보여줬는데 B 경사는 “못 본 걸로 하겠다”고 한 뒤 그 다음 날 내사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B 경사는 이틀 전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로부터 “A 씨가 영상을 가져갔다”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8일 블랙박스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고, 블랙박스 업체도 녹화된 게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으며 규정상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B 경사는 감찰을 받고 24일 대기발령 조치됐고 경찰은 13명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내사종결 과정을 재조사하고 있다. 이 차관은 입장문을 내고 “택시운전사의 진술을 가지고 진위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택시운전사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줄 우려가 크고, 특히 그런 태도는 공직자가 취할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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