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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상 지워달라 요구는 명백한 증거인멸교사”…이용구 고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25 10:53
2021년 1월 25일 10시 53분
입력
2021-01-25 10:46
2021년 1월 25일 10시 46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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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25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 차관이 피해자에게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한 건 명백한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사건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은 특가법상 폭행죄 적용에 있어 핵심 증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세련은 “영상이 없어지면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영상을 지워 달라고 부탁한 것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용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명백히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차관의 말에 의해 실제로 영상이 삭제됐다면 진실이 영원히 묻힐 뻔했다”며 경찰을 향해 “수사종결권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택시기사 A 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차관이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는 택시기사에게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범행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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