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출범 이후 2017~2019년 보고서 모두 ‘3급 비밀’ 지정
통일부 “대외공개용 보고서 발간 추후 검토”
올해 하나원 인권조사에 외부기관 배제 방침
통일부가 2019년 진행된 탈북자 인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발간한 뒤 비공개 조치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간된 2017년, 2018년 보고서에 이어 3년 연속 인권조사 보고서를 비공개 처리한 것. 정부가 인권문제에 민감한 북한을 의식해 인권 문제 제기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2019년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3급 비밀’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일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만 보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3급 비밀 지정 이유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정착 노력에 저해될 수 있다는 점과 탈북자 신상정보 보호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북한인권법 2조를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일각에선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개 보고서 발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별도의 대외공개용 보고서를 낼 계획은 없다”며 “추후 센터장 임용 뒤 다시 검토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내 북한 인권조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자리는 현재 임용 절차가 진행 중으로 공석 상태다.
통일부는 올해 탈북자 정착지원 교육기관인 하나원 입소 탈북자에 대한 인권조사 연구용역을 외부기관에 맡기지 않을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탈북자가 크게 줄어들어 올해 인권조사는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만으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하나원 입소 탈북자 인권조사에서 배제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등 민간단체는 올해도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북한인권단체들은 북한인권조사가 정권의 대북정책에 관계없이 충실히 진행되기 위해선 정부가 조사를 독점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할수록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마찰을 빚을 소지가 커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인권조사 보고서 비공개 조치에 대해 “북한 정권이 불편한 사안은 철저히 외면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통일부가 앞으로도 북한인권 조사를 독점하고 20년 넘게 국내외에 북한 인권 실태를 알려온 민간단체의 조사를 막는다면 향후 북한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바이든 정권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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