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공무원 낙방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母…스님은 말리지 않았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29 10:16
2021년 1월 29일 10시 16분
입력
2021-01-29 10:07
2021년 1월 29일 10시 07분
김혜린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아들 절 도착한 날 5000만원 받는 보험 가입
수익자는 사찰 관계자
스님 “보험금은 유족에게 주려고 했다” 반박
MBC 뉴스데스크 방송 화면
경북의 한 절에서 어머니가 아들을 2시간 반가량 폭행하고 1시간 가까이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당시 절에 있던 주지 스님을 비롯한 3명이 이를 목격했음에도 말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의 아버지는 보험금을 위한 ‘계획된 사고’라고 주장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경북 청도경찰서가 자신의 아들 권 씨(35)를 숨지게 한 김 씨(64)를 상해치사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넘겼다고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경북 청도 부근의 팔조령의 한 사찰에서 권 씨가 호흡 곤란으로 쓰러졌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권 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부검 결과 단순 호흡곤란이 아닌 외부 힘에 의한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으며 온몸의 46%가 손상된 상태였다.
신고를 한 권 씨의 어머니 김 씨는 “구타를 하던 중 아들이 쓰러졌다”고 자백했다.
CCTV 확인 결과, 김 씨는 권 씨가 생활하던 거실 한복판에서 길이 1m짜리 대나무로 2시간 40분간 권 씨를 폭행했다.
권 씨가 도망가면 붙잡아 다시 때렸으며 권 씨가 쓰러진 뒤에는 50분이 지나도록 지켜만 봤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쇼한다고 생각했다”며 “(아들이) 절에서 규칙을 어겨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화가 나 매질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김 씨의 진술을 받아들여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권 씨는 이 절에서 두 달 전부터 숙식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권 씨가 공무원 시험에서 4차례 낙방하자 김 씨가 “시험 또 떨어졌으니 절에 가서 정신 차려라”라며 권 씨를 이 절로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권 씨의 아버지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주지 스님이 아내에게) 귀신이 7명씩 있다고 했다. 귀신 한 명 떼어내는 데 두당 1백만 원 해서 7백만 원 받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당시 주지 스님과 신도 2명은 폭행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권 씨가 일반 상해치사로 사망할 시 5000만 원을 수령하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었는데 수익자가 사찰 관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권 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절에) 도착한 날에 보험을 가입했다. 개인적으로 계획적 살인, 보험 사기극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주지 스님은 이 같은 의혹에 “운전자보험은 신도 모두에게 들어준 것으로, 보험금은 유족에게 줄 생각이었다”며 반박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 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절을 오가며 법적 대응에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 씨는 “절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범행을 후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20년 다녔는데 1시간 낮잠 잤다 해고…법원 “회사가 6800만원 배상”
게이츠, 美법무 지명 8일만에 사퇴… 트럼프 인선 첫 낙마
외교장관 “정부·유가족, 별도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