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탄핵 말한적 없다”… 임성근 “탄핵 말하며 사표 보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4일 03시 00분


金 해명에 林 정면 반박 ‘진실공방’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면담했을 당시 법관 탄핵과 관련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히자 임 부장판사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임 부장판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반려한 것이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47분경 윤근수 변호사를 통해 ‘대법원장의 발표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윤 변호사는 “임 부장판사는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지난해 5월 22일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면서 “면담 직전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윤 변호사는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사표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보관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3일 오후 1시경 임 부장판사의 입장과는 정반대되는 설명을 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 보자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면서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도 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앞서 징계 절차도 견책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5월 제출한 사표가 수리됐다면 판사 신분이 아니어서 국회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사법부 독립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탄핵 소추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더니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며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판사 출신의 이탄희 이수진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예정이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김명수#탄핵#임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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