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갈등, 명도소송 상담 21% 증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5일 03시 00분


작년 8월부터 5개월간 344건

임대차법이 지난해 7월 말 시행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커지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 상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따르면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인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총 명도소송 상담 건수는 3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상담 건수(284건)보다 21% 증가한 수준이다.

명도소송 상담 중에서 임대차법 관련 갈등의 대부분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하는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상담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되기 2∼6개월 전 관련 통지가 이뤄져야 한다.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라도, 장래 이행의 소로 미리 명도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다.

또 다른 주의점도 있다. 세입자의 계약 만료일이 6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다. 세입자가 이미 전 주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새로운 소유권자는 실거주의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해석이다. 엄정숙 변호사는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6개월 이전에 등기까지 모두 마친 뒤에 실거주임을 이유로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는 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임대차법#갈등#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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