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밤9시 영업제한 유지에…자영업자들 영업강행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7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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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비수도권의 카페와 식당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다.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도 이 때까지 운영할 수 있다. 영업시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개점 시위를 벌이고 영업 강행까지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영업시간 연장 조치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약 58만 개 시설에 적용된다. 하지만 기본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설 연휴(11~14일)까지 유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마찬가지다. 이동량이 늘어날 설 연휴를 앞두고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방역조치 1회 위반 시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된다.

확진자 감소세가 정체 중인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유입은 늘어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6일에만 변이 바이러스 환자 12명이 확인됐다.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은 51명으로 늘었다. 이달 중 시작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4차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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