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면담한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한변)’ 모임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외교부가 면담 자료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면담 내용이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외교부가 ‘윤미향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해 5월 윤 의원이 2015년 합의 당시 일본으로부터 10억 엔을 받는다는 내용을 들었음에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은 합의 전날 외교부 관계자에게 연락은 받았지만 돈 액수 등 핵심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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