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지난달 2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의 관련자들을 기소하겠다”는 보고서를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대검은 5일 전·현직 검사들과 재소자 등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의 결론과 한 부장, 임 검사 사이에 이견이 발생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부장은 지난달 26일 법무부에 한 전 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경과보고서 등을 보냈다. 이때 한 부장은 임 검사가 작성한 서류를 첨부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 검사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제 의견은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법무부와 총장, 차장님께 다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부장 등이 법무부에 보고서를 보낼 당시에도 이 사건을 조사했던 감찰3과 검사들은 “위증 교사 의혹을 주장하는 재소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한다. 결국 대검은 2일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아 조사했던 감찰3과장을 사건의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 이후 감찰3과장은 감찰에 관여한 검사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 과정에서 한 부장은 불기소 처분 서류를 결재하지 않아 절차에 따라 조남관 대검 차장이 결재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대검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던 점을 문제 삼으면서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법무부 장관이 이미 처분한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지휘권을 발동한 전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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